안녕하세요
행정의 든든한 동반자,
행정24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기간
일궈온 땅을 떠나야 한다면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크실 텐데요.
특히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흔들릴 경우 제대로 된
토지보상과 영농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은 복잡하다 보니
혼자 감당하기엔 쉽지 않죠.
이럴 때 행정사와 함께 하면
정확하게, 무엇보다 억울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보상 기준
개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에는
영업 손실에 대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때 보상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휴업은 보통 4개월,
폐업의 경우는 2년 기준으로
보상 기간을 책정합니다.
단, 실제 소득이 더 높은 경우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평균 영업이익이나
보상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등)도
휴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상 항목에 포함되기도 한답니다.
🌾 영농보상,
자격 요건과 계산 방식
영농보상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일 것
보상 신청자가 농민일 것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적법하게 농지를 실제로 경작 중일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조수입의 2년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재배 작물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고 통계청 자료 대신
실제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제 수입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 실경작자 vs 소유자,
누가 보상 받나요?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실경작자와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분배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씩 분할 지급되며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꼭 주의하세요.
사업 고시 이후 새로 농지로 이용된 토지
무단 점유한 타인 소유 토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 중인 토지
일시적으로 경작만 하는 토지
보상 후 2년 이상 경작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경우
🚜 농기계 보상, 기준은?
전체 농지 중 2/3 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더는 영농이 어렵다면?
경운기, 탈곡기와 같은
주요 농기계에 대해 매각 손실액의
최대 60%까지 토지보상 항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호미나 낫처럼
소모성 농기구나 손으로 사용하는
소형 농기구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축산업도 보상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등록·허가된 사업일 것
일정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중일 것
기준은 닭 200마리, 오리·토끼 150마리,
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꿀벌 20군 등입니다.
해당 기준을 넘으면
휴업 손실, 시설 이전비,
가축 운반비 등을 포함한 것이
토지보상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비용과 운반비만 보상됩니다.
⚒️ 광업권·어업권·개간지
보상도 가능합니다
개발로 인해 광업권, 어업권이
소멸될 경우 각 법률 기준에 따라
별도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해 사용 중이었다면
개간비도 토지보상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심겨 있는 땅이라면
해당 작물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토지보상은 법적 기준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특히 영농보상처럼 복잡한 요건과
기준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행정24에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행정사와 무료 상담 및
견적 비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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