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공장 운영 시에는 부지나 건축면적을조금 늘리기도 하고 대표자가 바뀌거나업종을 세분화하는 등여러 변화가 생기죠.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도법적으로는 ‘공장등록변경’ 대상인데요.공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과태료나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공장등록변경이 필요한 상황과 절차,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까지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가공장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공장등록 개념✅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제조시설을 갖추고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사업장은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공장 안에는 사무실, 창고,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되며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반드시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