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은
“정관만 잘 써도 절반은 성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법인정관은 법인의 방향성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문서랍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을 넣으면...?
고생 끝에 준비한 서류가
‘반려’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패 사례 중
꼭 피해야 할 법인정관 내 함정
3가지를 소개드릴게요!
✅
1. ‘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
모호한 목적사업 조항
비영리법인설립 과정에서
목격되는 반려되는 케이스는
‘목적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이나
“교육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같은
멋진 말을 넣고 싶겠지만… 현실은 달라요!
관할 관청에서는 목적사업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컨설팅”, “용역”, “위탁” 등
영리사업처럼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불합격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정관을 작성할 때는
실제로 수행할 사업을 기준으로
“○○ 지원 및 육성”,
“○○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처럼
비영리성이 뚜렷한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수익사업,
넣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많은 법인이 운영비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법인정관에
수익사업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운영방식’을 명확히 넣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식음료 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기재했다면?
관할청은 해당 사업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반려할 수 있어요.
또한 수익사업 수입이 전체 수입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정관에는 수익사업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
3. 이사회 관련 규정이 부실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비영리법인의 중심축은
단연 이사회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신청자가
법인정관에 이사 자격요건이나
의결 방식 등을 빠뜨려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상 이사는
반드시 성년자여야 하고
파산이나 형 집행 관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법인정관에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기본 의결 원칙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연임 가능 여부도 명시해야 해요.
지나친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하거나
다양성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으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감사도 이사와의 이해관계를 피해서
선임해야 하며 이 점 역시
정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그 외 정관 작성 시 챙겨야 할 부분
사무소 주소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원” 같은
표현은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입증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잔여재산 귀속 규정 필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구성원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설립은 법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첫걸음입니다.
법인정관은 그 기반을 이루는 만큼
한 글자 한 문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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