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창업, 첫 단추 꿰기! 식품위생교육 이수 방법 / 행정24
안녕하세요, 행정24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우리만의 맛’으로 승부를 보려는
식품 제조업 창업자 분들이
여전히 많은 덕분이죠.
하지만! 시작에 앞서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하신다면
교육 이수는 '의무'라는 점!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누가 받아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요목조목 알려드릴게요.😉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한다면,
식품위생교육은 필수!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만들거나 가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업종의 창업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이 교육은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기본 지식을
알려주는 과정이랍니다.
👉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
이 외에도 식품을 취급하거나
운반, 포장하는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단,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의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생 책임자를 대신 지정해
수강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식품위생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이 필수는 아니에요.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 업종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신규 교육 대신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업종에서
교육을 받았고 같은 유형의
B 업종으로 변경했다면
신규 교육은 생략 가능하죠.
하지만 꼭 본인의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착오가 생기면
불이익이 생길 테니까요😅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창업자는
집합교육 필수
2022년 10월부터는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집합교육만
인정되고 있어요.
즉, 온라인 수강은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실제 교육장에
참석해야 해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총 8시간,
교육비는 35,000원입니다.
교육일정은 미리 사전 접수 후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시 교육 스케줄도
꼭 고려하셔야 해요!
특히 영업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도 필수예요!
한 번 받으면 끝인 줄
알고 계셨다면 오해예요!
기존 사업자분들은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미이수 시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쁘니까 좀 미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은 접어두시고 매년 제때
교육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위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관리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랍니다.
식품위생교육,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식품제조가공업 창업 준비 시
위생교육은 기본이고, 영업등록,
시설 기준 확인
나아가 해썹(HACCP) 인증까지
생각하신다면 정말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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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교육은 신규 시 집합교육,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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