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부터 가족근무까지, 공익법인 설립 실수 방지 가이드 / 행정24
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행정사 플랫폼
행정24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준비 할 서류도 많아서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보다 한층 더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설립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시나요?
복잡한 공익법인 설립 과정과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행정24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방향이 잡힐 거예요!💬
📌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법인 차이,
꼭 알아야 해요
먼저 비영리사단법인은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법인의 활동을 위해
다시 사용돼야 하죠.
반면에 공익법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익을 나누는 건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은 같아요.
그러나 공익법인은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을 전제로
더 많은 혜택(예: 세금 감면)을 받는 대신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과 감시 아래
운영된다고 보면 돼요.
💰 출연 재산? 시작부터 신중하게!
공익법인을 만들 때는
‘출연 재산’을 넣게 되는데요.
참고로 출연 재산의 지출 범위에는
기금 조성도 포함돼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한 번 넣은 재산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큰 금액을
초반에 넣기보다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답니다.
게다가 공익법인은
3년 안에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해야 하고
남겨둔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 가족이 같이 일해도 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든 공익법인에서
우리 가족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조심하셔야 해요!
출연자의 가족이 공익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사 중 한 명이
상근 직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사회 구성도 독립적인 인물 위주로
채워야 하며 출연자와 관계없는
이사 4명 이상이 기본이에요.
📈 주식도 출연 가능하지만...
진입장벽 높습니다.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도 있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해요.
다만,
아주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쉽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특히 5%, 10%, 많게는 20%까지
가능하지만 100% 출연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요.
괜히 잘못 출연했다가
세무 리스크 생길 수 있으니
주식처럼 예민한 자산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 법인 설립 후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고민은 계속됩니다.
바로 ‘재정 운용’이죠.
설립 후 3년 안에 정해진 범위만큼
반드시 자금을 써야 하고
그 쓰임새도 공익 목적에 맞아야 해요.
이자 등으로 수익이 생기면
그마저도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돈이 법인 안에
‘잠들어있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법인 운영은 생각보다 실무가 빡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 행정24가 함께합니다!
공익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단순 창업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법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요.
행정24에선 최대 5인의 행정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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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정관 작성부터 주무관청 협의,
운영 상담까지 도와드려요.
처음 시작하는 만큼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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